취소·환불 규정

꽃은 주문을 받은 뒤 개별적으로 준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산품과는 취소·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1. 기본 원칙

2.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Floit에서 거래되는 꽃 상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3항의 기준에 따라 준비 착수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

기준 시점은 고객이 지정한 수령·행사 예정일입니다.

취소 시점환불 금액비고
플로리스트가 준비에 착수하기 전100%시점과 무관합니다. 채팅으로 착수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수령·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100%대부분의 주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일 전 ~ 4일 전70%꽃 시장 발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3일 전 ~ 2일 전50%자재가 입고되어 반품이 어렵습니다
1일 전30%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 또는 수령 후환불 불가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 기준은 최소 보장입니다. 플로리스트가 실제로 준비에 착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웨딩·기업 행사 등 대형 주문은 별도 계약 조건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준비 기간이 긴 주문은 플로리스트가 사전에 다른 취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 전 채팅으로 명확히 안내됩니다. 안내받지 못하셨다면 위 표가 적용됩니다.

4. 전액 환불되는 경우

아래는 시점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됩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확인을 위해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사진과 함께 채팅 또는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생화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원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5. 부분 환불과 재제작

6. 환불 절차와 소요 기간

7. 분쟁이 있는 경우

고객과 플로리스트의 의견이 다른 경우, 회사가 채팅 기록과 사진 등 자료를 확인하여 조정합니다. 채팅에 남은 수정 견적 이력과 대화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구성이나 금액을 변경하실 때는 가급적 채팅으로 남겨 주세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구분내용
상호에그쉘
대표자이진주
사업자등록번호783-25-01882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0길 45(이태원동)
문의juuu088@naver.com · 010-5182-2661

시행일: 2026년 8월 8일